한탄리버스파호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한탄리버스파호텔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/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1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- 한탄리버스파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합니다.
2.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·운영 가능
- 제2조 (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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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이 지침은 한탄리버스파호텔 (이하 "회사"라 한다)에 적용한다.
- 2. CCTV로 수집 ·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 (정의)
-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· 무선 전송회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- 2. "영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3. 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4. "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 · 저장 · 편집 ·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제4조 (CCTV 설치/운영)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회사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/위치/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.
- – 호텔 본관 A
- 촬영위치 :본관A동, / 설치수량 : 2 / 촬영범위 : 입구 내부
- 촬영위치 :본관B동, / 설치수량 : 2 / 촬영범위 : 입구 내부
- 촬영위치 :본관C동, / 설치수량 : 3 / 촬영범위 : 입구 내부
- 촬영위치 :본관로비, / 설치수량 : 6 / 촬영범위 : 로비 내부
- 촬영위치 :수영장, / 설치수량 : 6 / 촬영범위 : 수영장 내부
- 촬영위치 :식당, / 설치수량 : 2 / 촬영범위 : 식당 내부
-주차장 및 본관 입구 외부
- 촬영위치 :주차장 외, / 설치수량 : 7 / 촬영범위 : 주차장
※ 합계 : 28
단,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2. 회사 CCTV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으며, DVR은 영상정보처리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.
- - 건물명 : 한탄강골프장
- - 촬영시간 : 24시간
- -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후 자동삭제
- - 보관장소 : 녹화장비 자체의 저장소 별도 보관 없음
- 제5조 (CCTV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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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CCTV의 주장치는 운영사무실에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 · 재생할 수 없으며, 열람/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서식1.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의해 영상정보처리 책임자(또는 각 건물 영상정보처리 담당자)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/재생할 수 있다.
- 1) 책임자 및 담당자
- - 직책 : 영상정보처리 책임자 / 이름 : 송두현 / 직위 : 운영팀장 / 연락처 : 033-455-1234
- - 직책 : 영상정보처리 담당자 / 이름 : 백승열 / 직위 : 시설팀차장 / 연락처 : 010-3767-7810
- 2) 보안 및 방화관리 담당자
- 3)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- 2. CCTV에 의하여 수집 · 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- 3. 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4. 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· 누출 · 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 ·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- 5. 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.
- 6. 본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않으며,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,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- 제6조 (안내판 부착)
- 회사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.
- [CCTV 설치 안내]
- 목적 : 시설관리, 범죄 및 화재예방
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/녹화
- 촬영범위 : 당사 건물 내/외부
- 책임자 : 영상정보처리담당자 033-455-1243
- 제7조 (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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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4.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8조 (영상정보의 제한)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/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 · 제공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
-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9조 (열람 등의 요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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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정보주체는 책임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/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2.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3.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)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
- 제10조 (영상정보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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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1조 (보유 및 삭제)
-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자동삭제하도록 한다.
- 제12조 (비밀유지의무)
-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, 정책 또는 보안기술 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/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변경사유,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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